명의도용혐의를 받고 있는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선거사무원들이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출처 = 홍인정 후보 페이스북)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홍인정 자유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가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가운데 홍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대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명의가 도용된 채 계약을 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제기됐다. 명의도용혐의를 받고 있는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이며 현재 검찰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에 일찍부터 선거운동에 뛰어든 이는 남기정 후보와 임승업 후보였다. 이중 남기정 후보는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치며 신사오거리 응암역 2번 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임차해 사용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인정 후보를 은평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 했고 남기정 후보는 은평구 제4선거구(대조·구산·불광1·2동) 서울시의원으로 공천이 되면서 선거사무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남 후보가 사용하던 신사오거리 선거사무소를 홍인정 후보가 사용하게 됐고 당시 자유한국당 은평구청장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던 김승한 씨가 남기정 후보와 전대 계약을 맺게 된다. 

김승한 사무장은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던 남기정 후보와 전략 공천을 받은 홍인정 후보가 사이가 좋지 않아 사무장으로서 남기정 후보와 전대 계약을 맺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홍인정 후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김승한 사무장이 아닌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작성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은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 임차인에는 홍인정 후보로 작성돼 있다. 또 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월세로 20만원을 2018년 5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 임대차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한다는 내용, 임대차 계약일은 5월 30일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는 임대인에 관한 정보에 “김승한 대리인 김규배 대신 작성함”이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 김승한 사무장은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선거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같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완벽한 사문서 위조”라고 강조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인으로 계약을 한 홍인정 후보는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6·13선거가 끝난 직후”라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6월 14일부터 김승한 사무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김규배 전 은평구의원을 대리인으로 둔 채 서명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인정 후보의 해명에 대해 김승한 사무장은 “임차인이 모르게 임대차 계약서가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것을 선거기간 중 선관위 방문 시 알았다”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가 이미 6월 14일 이전에 등록이 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14일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선거 이후에도 홍인정 후보, 김규배 전 구의원, 선거사무원 이 모 씨 등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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