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지출·수당 과오지급·식품위생법 위반 등 시정 처분 받아

(왼쪽) 숲유치원, (오른쪽) 하나유치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숲유치원과 하나유치원 두 곳이 각각 예산 목적 외 과다지출, 수당 과오지급, 교원 인건비 부적정 수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사실은 박용진 의원실과 MBC가 함께 공개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사립 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숲유치원과 하나유치원에 시정,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숲유치원은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약 1억 2천여만원에 대한 보전처분과 255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유치원은 총 4건의 지적이 나와 시정 1건·주의 2건·경고 2건 처분을 받았으며,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1,040만원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누리과정에는 연간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숲유치원이 지적을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에도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매월 150만원씩 56회에 걸쳐 총 8,400만원을 납입·적립했으며, ‘방화관리자수당’을 행정실장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직책을 면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 감사일 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총 660만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7,451여만원에 대해 보전 처분을 내리고 설립자에게는 경고 조치와 원장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지급된 ‘방화관리자수당’도 보전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해당 유치원은 통학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5년 12월 23일부터 16년 10월까지 4천만원을 별도로 적립한 사실도 적발돼 이에 대해 보전 처분을 내렸다. 

그밖에 교원 인건비 지원금 수급 부적정으로 255만원 회수 처분, 산출근거 없이 원아 1인 급식비를 매달 6만 6천원씩 징수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급식 운영 관련에 있어서도 영양사를 배치해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지만, 숲유치원은 영양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연 1회에서 2회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급식 운영은 원장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유치원이 지적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3개월간 직책업무추진비를 부원장인 설립자의 부인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해 교육청은 총 지급액 1,04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원장·행정이사·교사 등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교사실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집행한 점에 대해 원장과 행정이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하나유치원은 유치원회계 세입절차에서 2015년부터 감사일까지 징수결정을 위한 징수결의서에 세입징수자인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행정이사를 겸하고 있는 설립자가 세입징수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도 원장·행정이사·교사 등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유치원은 회계증빙서류 보존·관리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교사실 컴퓨터 구입비’ 등 60건, 총 1억 6664만원에 해당하는 계약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아 원장·행정이사 등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숲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는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렸으며 추가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감사 사항을 알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로 은평구는 총 2곳이 적발됐지만 박용진 의원실은 차후에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보를 받고 있다. 은평구에는 국공립은 12곳, 사립은 40곳 등 총 52곳의 유치원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며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 주의,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 중징계(정직 1월~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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