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게 된지 오래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다가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용어가 되었다.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범위가 더 한정적이었다가 2012년 집단따돌림 때문에 십 수 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따돌림 등의 유형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법상의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폭력이나 학생이 주체이거나 대상이어도 절도나 성매매 등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자치위원회의 결과처리에 대하여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학폭법이 있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10세 미만은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하고 14세 미만(촉법소년) 및 14세 이상(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학생의 보호와 교육이 학폭법의 목적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하여 따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학폭법 제1조). 학폭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과는 입법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일반적인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학폭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이다.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별법을 둘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교육과 선도의 시각에서 학교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다른 폭력과는 달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폭력이 지속적이며 공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지나가다 우연히 시비가 붙어 폭력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교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더 커지며 학교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적인 폭력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경우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등 일반 폭력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처벌이나 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 가해학생의 심리상태 회복과 환경의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근본에는 사회환경, 가정환경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학생들 중 10명 중 7명은 구조적 결손이 있는 가정이나 빈곤가정에 속해 있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그 아이들은 자존감도 낮고 분노지수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회복과 국가의 역할 필요

아직 어리고 교육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학교 밖으로 내몰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키기 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환경의 개선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학생을 방치하는 보호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해학생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죗값을 치르고 난 후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노력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편견을 가지고 질시하기 전에 사회의 책임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원론적이지만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의 구조적 책임과 과거 지나왔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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