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조례안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김진회 의원과 정준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은평구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은평구청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이 추진됐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추천 등은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의회와 구 집행부 간 협의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은평구청은 구의회사무국이 지난 7월 10일 은평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의회간 또는 집행부와 의회 간 연락 및 조정 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별정6급(비서) 1명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장 보좌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구 집행부와의 협의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별정6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진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추천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여차하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겠다는 행정부의 협박처럼 들린다. 구청장의 현재의 모습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독립된 의회를 마치 집행부에 종속된 기관인양 일방적인 통보식의 행정주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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