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동친화도시조례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최대한 담아내야

은평시민신문 7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 7월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임 구청장 때인 2017년 12월부터 수립된 계획으로 올해 아동의 4대 권리를 바탕으로 180개의 아동친화사업(아동친화예산 230,031백만원)을 계획‧시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주관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에 공모, 총2개 사업(사업비 25,000천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6월 지방 선거로 구청장은 바뀌었으나 동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아동관련 사업들을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여,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은평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는 말한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증”한다.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말한다.“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는 곧,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역사회가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는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 30개국, 1,300여개 도시가 인증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5월 최초로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완주군, 부산 금정구, 군산시, 서울 도봉구를 비롯 2018년 1월 현재 모두 20개의 도시가 있다. 은평구는 올 해 관련조례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그렇다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조성되고 왜 필요할까?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앞서 신임구청장이 밝힌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인증절차도 까다롭지만 인증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역시 만만치가 않다. 실제와 맞닿아 있지 않으면 인증이 안 된다는 뜻이다. 신청-심의자료 제출-인증심의-인증의 4단계 중 서류 및 현장실사만 6개월이 걸린다.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다음의 열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01 아동의 참여,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03 아동권리전략,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05 아동영향평가, 06 아동관련 예산확보, 0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08 아동 권리 홍보,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위의 조항들은 아동복지법,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등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눈여겨 볼 내용은 02~03 조항이다. 

02 아동 진화적인 법체계 조항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조례검색 결과 ‘아동·어린이의 놀 권리’가 검색되고, 그나마 1개 교육청과 2개 지자체만 법제화한 상태다. 수많은 아동의 권리 중에 ‘놀 권리’는 놀이를 빼앗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아동권리 전략은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빼앗기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작 어린이날에나, 그것도 어른이 읽고마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자체가 나서서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성북구는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을 통해 놀 권리, 아동의 인권 존중·실현, 인권침해 방지, 독립된 인격체, 아동관리전담기구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조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은평구 역시 조례 재·개정으로 위 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올 7월에 마련된 은평구의 조례가 발전적인 모습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여타의 미진한 부분들이 보충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한다. 더 나아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경기 부천시의 아동청소년 인권조례와 같이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은평구 아동인권 조례 제정도 검토하여 은평구가 더욱 풍성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염원한다. 

아동친화도시에서 꿈꾸는 아동의 삶

은평구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 제도와 시설 뿐 아니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의 기성세대가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신 그 사회를 살아갈 그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선택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모아질지도 중요하다. 기왕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과 중복되는 내용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는 장애·국적·인종·성별·소득에 관계없이 행복한 아동의 삶을 담보하는 종합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의 삶을 아래와 같이 염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다수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이 모두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 이 모든 사항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은평구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동친화도시(CFC)에 사는 아동은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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