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사건은 뭐니뭐니해도 임금체불 사건이다. 외국에는 없는 임금체불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일하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은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직도 임금체불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임금체불 노동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들이다.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오야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원청이나 하청이 임금을 그 밑의 하도급 업체에 주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일들도 발생해서 문제도 많이 된다. 

나에게 사건을 맡긴 이 노동자들은 서울, 부산, 울산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이다. 원청은 오야지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실제 일을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숙소에서 숙식을 취하면서 일을 했는데, 1달에 1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퇴직금 말고, 임금을 6,7개월 넘게 안받고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놀랐다. 

그들은 참고 참다가 이제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마지막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원래 못 받았던 임금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는 수급인(대부분의 오야지)의 임금체불의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오야지인 사람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의 대상자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직상수급인인 업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으로 진정을 제기를 했다. 

울산에서는 직상수급인인 업체에서 노동부 조사도 없이 지급을 해주었다. 역시 노동운동의 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다. 서울과 부산은 노동부 출석요청이 왔다. 서울지역은 직상수급인이 구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야지도 출석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부산지역에서 일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사업주가 노동부에 같이 출석을 했다. 그는 오야지에게 임금을 줬는데, 왜 직상수급인 그 회사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냐고 심하게 따지고, 억울해 했다. 그는 출석 조사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는 대리인인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노동부에 수없이 출석을 했지만 폭행을 당할 위험이라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노동부에 있던 경비가 말려서 그렇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지도 몰랐다. 

부산 출석이후 노동자들은 출국기일이 돼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직상수급인들은 예고했던 것 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우리는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은 6개월 가까이 걸렸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확정됐고, 그 이후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특례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설노동자들을 만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곳의 원청과 직상수급인지 누구인지 꼭 적어두거나 기억해두고, 증거를 수집해두라고 한다. 아직도 미비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 동종 업계에서 찍힐 위험, 대리인의 경우도 폭행 당할 위험 등이 있다. 하지만 오야지, 직상수급인, 원청에 대해서 약간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르고,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연대책임을 짓게 하면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져 있다. 

더울 때 더운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고, 추울 때 밖에서 일을 하고, 비오면 일을 못 나가고, 힘들게 노동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잘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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