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7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에 시·도지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율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2017년 6월 미세먼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전국맘카페(20곳)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맘카페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시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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