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를 위한 법 제정 시급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사 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올해 2월 개정발표 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 개정안에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지켜야한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 위반 시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중개기관들은 이 근로기준법을 이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1대1 매칭서비스로 어떤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의 집, 직장, 병원, 외부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이행하려면 외부활동지원을 하다가 30분 내지 1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생각해 보자. 어디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그 휴식 시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대체인력이 30분 혹은 1시간 일하자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범법자가 되지 않고자 휴게시간을 지킨다고 해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매월 활동지원시간이 휴게시간 시행 전 보다 많아지고 그에 반해 수입은 줄어든다. 또한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휴게시간을 대체 할 대체인력을 찾기 힘들어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에 최중증장애인일수록 긴 시간 도움을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많은데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없거나 가족지원조차도 어렵다면 이용자 혼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되지 않아 근육 장애인, 루게릭 등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이 호흡기가 빠져서 숨지는 사례가 많은데 휴게시간이 의무로 시행된다면 이런 위험한 사태가 증가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 당사자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 매칭 시 현재 휴게시간 상관없이 최중증장애인들은 노동의 강도가 높은데도 노동의 강도가 낮은 경우와 동일한 시급지급으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대체 할 대체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한 현장 의견수렴도 없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와 이의제기 민원이 빗발치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없으면 가족지원도 가능하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족지원이 가능할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올해 안에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돼야

이런저런 불만의 목수리가 높아지면서 윤소하 국회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면서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해 분기별, 반기별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휴게특례직종에 복귀시켜야한다, 장애인 활동지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개인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 다양한 안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로,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장으로의 입장에서 대안은 올해 안에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제정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 부처 간의 협조 또한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탓하고 자신들의 책임 아닌 양 미루기 일쑤다.

세종대왕은 정책을 만들 때 대신들의 의견뿐 아니라 정책의 수혜현장을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수정보안해서 공포 시행했다고 한다. 우리의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실행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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