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법안처리 성과 등으로 종합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되어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의정평가회 및 수상식에 참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2개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상위 25%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금년 헌정대상 수상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회의 출석률 및 법안처리 성과,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평가대상 기간 중 4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483개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 법제화를 약속한 '국회의원 면담법안', 최근 헌재 판결로 시급해진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병역법'개정안,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안뿐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히지만 사회적 논의와 개정이 필요한 입법에도 소신 있게 나섰다. 헌정대상 연속 수상은 성실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꼽히는 높은 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기간의 활약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동,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이 날 시상식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 평가 우수 의원들에게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에 이어 올 해도 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큰 격려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다”며 “격려는 감사히 받되 자만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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