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공정선거지킴이 “당선자, 허가없이 개표소 출입”
-신봉규 당선자 “개표가 끝난 상황으로 판단했다”

18일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신봉규 당선자가 당선증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은평구공정선거지킴이는 자유한국당 신봉규 은평구의원 당선인이 개표가 있던 14일 새벽 개표장소인 은평구다목적체육관을 무단으로 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봉규 당선자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후보자가 허가 없이 개표장소에 들어온 것은 선거법상 위반은 맞지만 무단출입한 당선자가 실제로 개표에 영향을 준 정도와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평공정선거지킴이에 따르면 개표현장을 감시하던 중 새벽 5시경 신봉규 당선인이 허가 없이 개표장소에 출입하자 이를 선관위에 알렸고 선관위는 당선인을 퇴소조치 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봉규 당선자가 개표가 끝나기 전에 또 다시 허가 없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개표 종료시간은 14일 오전 6시 40분경이었다. 신봉규 후보자가 첫 번째로 출입해 선관위로부터 퇴소 조치를 당한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이어 두 번째로 신봉규 당선자가 출입한 시간은 알 수 없었으나, 당선자에 따르면 오전 7시 전에 개표장소를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83조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직원·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 등을 제외하고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만 이외의 사람들이 개표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 표지를 부착한 뒤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만일 해당 조항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신봉규 당선자는 두 차례 개표소 안으로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두 차례 모두 개표가 끝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신봉규 당선자는 “선관위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두 차례 개표소에 출입한 것도 맞지만 두 차례 모두 비표가 없는 사람들도 이미 개표소를 오갔고, 출입구에서 비표를 확인하던 선관위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선관위는 고발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경찰 수사 결과와 당선인이 개표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는 결정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개표소였던 다목적 체육관의 CCTV 확인을 통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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