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은평구는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 5월 8일, 정부는 번거로웠던 출생신고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 대형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이의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자료를 확인 후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은평구의 참여 병원인 인정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신고의무자인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민원여권과(351-6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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