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지역단체,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 규탄 기자회견 열어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민주,은평을)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은평지역주민과 진보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7일 오후2시 강병원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은평노동인권센터,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은평녹색당, 민중당 은평지역위원회,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강화연 은평노동인권센터장은 “강병원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해 법을 발의하고 개정하고 정책을 내야할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재벌의 편에 서서 재벌 곳간을 채우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긁어 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훈병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 “환노위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 강병원 의원이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분노와 함께 큰 모욕감을 느꼈다”며 “이번 개악안은 노동자 서민의 최소한의 생존과 존엄을 지켜야하는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노동자와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라고 보낸 지지가 아니”라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과 같은 야만적인 노동환경을 만든다면 강병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정권은 기존 적폐세력과 더불어 제2의 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시켰다. 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받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까지도 최저임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대신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 상여금(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과 7%이하의 복리후생비(월 11만원)는 산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월 157만여원)과 월 39만3천원 이하의 상여금, 월 11만원 이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연소득2493만원 이하)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환노위의 설명이다. 환노위의 주장은 반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기준보다 초과될 시에는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은 다르다. 연소득이 2493만원 이하인 노동자도 임금체계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기본급 157만원(최저임금, 시급 7,530원*209시간),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7만원을 더해 월 177만원(2,123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복리 후생비 20만원 중 9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 시 이 노동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현행 157만원에서 9만원이 더해진 166만원이 된다. 민노총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연봉 2500 만 원 이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오른 셈”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