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방지 위해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 정보 이력관리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한다. 2015년 8월 헤어진 내연녀의 주택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2016년 11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5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이 근무하고 있던 요양병원에 찾아와 불산을 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구매자가 본인인증절차가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지는 않아 유해화학물질 구매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했으나 5년간만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구매자 이력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온·오프라인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자 정보 기입 의무를 부여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품목명·수량 등 구매 정보를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는 환경부로 정했다. 입력 의무를 위반한 판매자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구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