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망인은 광산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다. 석탄광산은 아니고 비철금속을 캐는 광산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광물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갱도에서 돌이 떨어져 사망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다. 망인의 집은 충북 옥천이었고 망인이 일했던 곳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였다. 집에도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갔다고 한다.

문제는 월급이 26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은 사장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했고 8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사고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은 받았다. 그런데 임금을 통장에 남아있는 180만원만 인정을 했다는 것이다.

망인의 아들은 너무 억울하다며 찾아왔다. 나는 실제로 아버지가 8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사용자도 그렇게 확인해주었는지 물었다. 망인의 아들은 180만원은 어머니와 가족 생활비였고 80만원은 아버지가 섬에서 생활하며 사용한 것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사용자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입증을 할지 찾아보자고 했다.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 찾아가겠다고 했다. 새벽에 ktx를 타고 목포로 가서 해남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해남에서 땅끝마을까지 가서 배를 타고 노화도로 갔다. 사업주는 망인의 아들 이야기가 맞다며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사업장은 사업주와 망인을 비롯해 10명 안 되는 직원이 일하는 작은 광산이었다.

그런데 사업주의 진술 이외의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찾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26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인데 다른 동료의 급여도 260만원과 비슷했다. 그 섬에는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었고 ATM기도 없어 가족들이 망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신청을 했고 최초는 불승인 됐지만,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청구에서 필적이 망인의 것으로 보이고 동료근로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정을 받았다. 이제 월급이 180만원이 아니라 260만원인 것이다.

3개월 치 월급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했다. (260만원+260만원+260만원)/91일=8만5714,29원. 금액이 많이 올랐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거의 대부분의 임금내역을 합한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임금이다.

망인의 1일 통상임금은 월급 260만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8시간을 곱하면 9만9521,53원이 나온다. (260만원/209시간) × 8시간 = 9만9521.53원으로 앞에서 계산한 평균임금 8만5714.29원보다 높기 때문에 9만9521.53원이 맞을 것 같았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니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청구를 했는데 인정이 안됐다. 다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 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했는데도 인정이 안됐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답답했다.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승소해 인정이 되었다.

평균임금은 노동자의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정정신청을 할 때처럼 구체적으로 그 임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정정신청과 같이 통상임금과 비교를 해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평균임금이 평상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보장해주는 것이 때문이다.

그 사건을 겪으며 그 먼 곳까지 하루에 다녀온 것, 한 사건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을 두 번이나 했던 것이 기억으로 남는다. 근로기준법 중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봐서 인정을 받았던 기쁨도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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