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별감사서 20가지 문제점 적발…유치원장도 고발
-출근 안한 직원에 급여 지급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이 무단폐교 논란을 빚은 은혜학원과 은혜초등학교, 은혜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문제점이 환인돼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등을 무단폐교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단 폐교한 은혜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정책담당 서기관을 포함해 11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은혜초의 일방적 폐교 추진 과정과 학사일정 파행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초등학교의 무단폐교 추진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외 부당 집행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유치원 사무직원 채용 및 급여지급 부적정 등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혜학원은 교육청의 폐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폐교를 강행해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또한 학교측이 학사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이 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학겨법인의 개방 이사와 추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은혜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회의록도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은혜학원은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폐교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학교측 주장과 달리, 시교육청은 은혜초가 2명의 교사가 퇴직한 뒤 신규 교원을 4명 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학교 회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부당 수의계약을 했으며, 통학버스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임에도 학생·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승차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 이후 학생·학부모에게 전학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은혜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명절 휴가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구입해 개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출결의서 상 당사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은혜학원 이사장이 유치원에 상근하지 않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뒤 급여와 퇴직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도 부정적한 회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혜학원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은혜초 교장의 해임, 해정실장, 교무직무 대리의 감봉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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