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성희롱 피해자 구제한다”

고용평등감독관(평등감독관)제도를 강화해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토록 하는 직장 내 미투 방지법이 발의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20일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과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중 절반은 피해자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절반에 가까운 46%의 피해자가 취하, 불출석 등 절차를 중도에 포기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중도 포기의 주된 이유를 가해자,피해자,참고인 대질 등 복잡한 출석 조사의 번거로움과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안은 현재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남녀고평법의 제24조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규정을 개정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여성 1인을 의무적으로 평등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나아가 평등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연 2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활동 결과를 관리하여 평등감독관이 직장 내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과태료 인상과 평등감독관과 고평상담실과의 연계 등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하나의 수단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평등감독관을 통해 성희롱 발생 시 내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는 실질적 변화와 감독관 존재 자체가 직장 구성원에게 주는 경고 메세지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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