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참사 막는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9일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철거·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선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을 통해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생명권 및 주거권이 조화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집행관이 아닌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집행보조자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며, 법원이 소속 집행관에게 구체적인 강제집행 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 발생 시 주거 및 상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거나 동절기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을 수용하여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가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쉽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강제집행 완료 전까지는 부동산 단전·단수, 철거 및 손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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