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0억 배상이후 또다시 구예산 낭비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이 진관동 은평뉴타운 일부 필지의 환매권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소유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5억여 원이라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6년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환매권 통지 절차를 이행하자 않아 40억여원을 배상한 이후 또 다시 환매권 문제로 구예산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진관동 은평뉴타운 일부 필지(진관동 236-11 도로 441m2, 진관동 164-30 도로 302m2) 소유자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은평구청이 2001년에 도로 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준공된 필지는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은평구청이 2001년 당시 진관외동 449-1에서 461-1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필지 2곳을 수용했다가, 2004년 해당 필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점을 원고에게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필지 소유자였던 원고 5명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어 은평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부지의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발생 시 기존 토지 소유자는 당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갖는다. 이때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하는데, 은평구청은 이를 지키지 않아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환매권 소송 패소 결과 은평구청은 소송을 청구한 원고 5명에게 총 5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당초 환매권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3억6천만원이었으나 은평구청의 항소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1억5천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은평구청은 올해 책정한 20억여원 예비비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매권 소송으로 인한 배상은 2016년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관련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40억여 원을 배상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환매권 소송 패소에 대해 은평구청은 “2001년 도로 건설을 위해 취득한 필지는 이미 도로 개설이 완료된 이후 뉴타운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공공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환매권 통보를 해야한다며 폭넓게 법을 해석한 것이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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