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10%내외로 무척 낮은 상황이다. 주로 노동조합은 87년 노동자대투쟁 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업장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서 싸우다가 만들어지곤 했다. 해고통지를 집단적으로 받았을 때,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싸우면서 노동조합이 생겨나기도 했다. 비정규직으로 수년 째 지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단체협약이 어떤 ‘취업규칙’, ‘근로계약’ 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단체교섭을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기도 한다.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 먼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경우는 회사에서 반 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며, 이것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을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원래 b 노동자들은 A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b 노동자들은 별도의 B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살펴보니, b 노동자들이 비조합원이었을 때 A 노동조합의 a 노동자들이 동종의 노동자 반수이상이었다. 

말하자면, A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조합원들인 a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비조합원이던 b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됐어야 했던 것이다. a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던 각종 수당들을 b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했어야 하는데, 회사는 b 노동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금액이 적어도 1인당 1년에 백만원이 넘었고, 많은 경우는 천만원이 넘어가기도 했다. 3년치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그 금액이 상당했던 것이다. 

b 노동자들도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하고 묵묵히 ‘차별’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싸워보니, 과거의 권리까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임금체불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건 약정을 할 때 b 노동자들은 당시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80%, 90%의 조직율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살펴보니, 통상임금 관련한 가산임금이 잘못 계산돼서 통상임금 관련한 부분도 가산임금을 다시 제기해야 했다. 통상임금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온갖 자료들을 받아보니,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50%를 아주 조금 상회했고,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딱 절반에 해당됐다.(50%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요건이기 때문에 숫자가 매우 중요했다.)

조합원, 비조합원의 숫자를 세기에 정신이 없었고, 법조문의 ‘동종의 근로자’에 ‘동종’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소송에서 다퉈나갔다. 사용자는 동종의 범위를 넓혀서 반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혀서 주장하기도 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통상임금 관련한 부분은 소송 도중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관련 부분 일부를 철회하기도 했다. 

1, 2, 3심 모두 조금씩 청구 액수를 낮추기는 했지만 주장했던 ‘일반적 구속력’ 적용과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되는 판결에서 승소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리고 그 조합원의 수가 반수를 넘는다면 그 단체협약이 나에게도 적용된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부나 법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은 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나중에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있으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관심 가져보고, 노동조합에 가입해볼까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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