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부담금의 70% 지원

2018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은평구청은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가정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15일 이내로 신청하고 산모 신생아 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영 구청장은 “다둥이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2018년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건강증진과(351-8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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