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많은 통지 중에 ‘정보부존재’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관은 당신이 청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변인거죠.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고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 청구했나보다’ 라거나 ‘공공기관은 늘 이런 식으로 회피하지’ 라고 낙담(?)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합니다. 

정보부존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정보부존재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 팁 삼아 우리 모두 슬기롭게 정보공개청구 생활해 보아요.

#1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청구정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2017년 인턴 현황을 청구했다가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인턴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2017 인턴 채용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 했고, 그 전체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이 내용을 이송해야 하는 것이죠. 

#2 공개를 위해 새롭게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가공이나 편집을 정보공개로 할 것인지, 정보부존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건 정보공개가 보유 및 관리하는 자료 그대로를 제공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자료제출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에게는 정보부존재로 답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는데요. 정보공개를 위해 기초자료를 검색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편집하는 것은 새롭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청구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정보공개청구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다면(대법원2013두4309) 이는 정보부존재가 아니라 공개로 통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형태를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 표 형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공개해달라고 하는 정보공개청구는 되도록 지양 하시기를 권합니다. 

#3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원하는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가늠할지 모르겠을 때 “~~~~ 일체”라고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체” 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말이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0두9212)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일체” 가 아니라 “2017년도 1월~ 12월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 집행일,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방법, 집행대상인원” 등으로 구체화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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