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센터 감사 결과 “매우 심각” 수준
센터장 채용 위해 이사회 회의록서 정족수 줄여 작성
센터 홍보관은 무자격자에 공사 맡겨
감사위 “현재는 관계자 없어 처벌도 못해”
시설물 무단 폐기 및 이용 안 해…3억4천만원 혈세 낭비

서울시 특정감사가 발표한 서울혁신센터 감사보고서 중 일부. 센터 홍보관인 뮤지엄이노파크는 2015년 12월 준공 했지만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서울기록원 건립공사로 설치된 공사벽이 진입로를 가로막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 인사문제부터 시설물 관리부실까지 총체적 관리부실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인사 공정성 문제는 이미 내부 직원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개선되진 않았다. 내부 입주단체에서 활동했던 A씨는 “이런 감사결과는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라며 “감사결과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성·도덕성 결여된 센터 내 인사 관리

인사 공정성 문제는 센터장 채용에서부터 드러났다. 위탁관리를 맡은 (사)사회혁신공간 THERE는 지난해 4월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원칙을 어긴 채 법인 이사회 심의만 거친 채 채용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심의 당시 열린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 중 3명만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 상태였지만 의사록에 참석 이사정수를 5명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의사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의사록 허위 기재는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센터는 2016년 말까지 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인사관리의 부적성이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건의 승진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돼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 관리였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는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계약직 신분의 팀장급 직원 A씨가 핵심보직인 ‘혁신기획단장’으로 승진한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폭언·강압적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징계 이후 2개월여 만에 단장 직급으로 승진한 점에 대해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채 진행된 승진 임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가 단장급 직무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을 배치해야한다며 센터에 시정을 요구하자 센터에서는 지난해 2월 해당 보직을 공석으로 만든 후 곧바로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다시 혁신기획단장에 앉히기도 했다.

센터 내 시설물 관리 부실
시설물 공사는 무자격자에게 맡기기도

감사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가 홍보관인 ‘뮤지엄이노파크’, 기능성 조형물 ‘풍뎅이 짐’, 변형탁구대, 천체전망대 ‘스페이스만다라정’, ‘앞뒤없는 운동장’, ‘이동형 놀이장비’ 등 3억 4천만원 규모의 조형물 6종을 무단폐기하고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만들어진 시설 11개는 2017년에 단 한 번도 센터가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1000만원대 자전거 보관소를 계약하면서도 당초 설계와 관계없이 엉터리로 제작된 것을 납품받았으며, 심지어 실내용 보관소 1개는 어디에 있는 지 파악되지 조차 안 되는 등 관리소홀 등도 문제로 드러났다. 복사 성형사출기, 전자책, 발전기, 천체망원경, 야외 LPG 난로 등 총 4744만원어치 6개종 11개 물품을 사놓고선 단 1회도 쓰지 않았다. 481만원에 구입한 투어용 전동차는 투어용 대신 청소용으로 쓰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홍보관 뮤지엄이노파크는 2억2천여만원을 들여 2015년 12월 준공했지만,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서울기록원 건립 공사로 인해 설치된 공사벽이 진입로를 가로막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을 지으면서 센터는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해 일반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B기업과 공사비 1억56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기업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줬다. B기업은 수수료만 챙긴 후 C기업과 99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떠넘겼는데, 더 문제가 되는 지점은 B, C기업이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다는 점이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대상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도서관 6곳이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센터는 지식허브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과 비파크 야외도서관 사업 일환으로 6개소의 이동식 도서관과 서점을 설치하고, 15년부터 17년까지 총 3,956권의 도서를 구입 및 기증받았다. 하지만 냉·난방시설 부재, 관리 인력 부재로 출입문을 잠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점, 취득 도서 중 956권의 도서가 사라진 점 등이 확인됐다.

공간 임대료 수익 관리·불법 건축물 관리
미흡 등 운영부실 나타나

공간 임대료 수익 일부를 서울시에 반환 않은 채 자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법인세 2000여만원을 부담하는 일도 적발됐다. 서울시와 센터 협약에 따라 센터는 서울시로 수익을 반환한 후 예산을 받아 사용하면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센터는 미래청 환경정비, 세금 납부 등에 예정보다 돈을 더 지출하는 등 예산 집행 원칙·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파크 내 불법 건축물이 무단 건축돼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입주단체 '정다방프로젝트‘가 센터 승인 및 구청 허가와 신고도 없이 7동 뒷편에 10평(33㎡)의 불법 건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는 등 3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다. 

또한 센터는 입주단체들에게 임대하는 점유 건물 면적 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의 공용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간 2516여만원을 과소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D 단체가 2016년 6월 이후 2년간 임대료 1888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온라인 혁신파크 구축용역'도 입찰 과정에서 사업 수행 경험 실적 증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낙찰 업체가 뒤바뀌고,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는 이 같은 지적 내용에 대해 서울혁신기획관실 담당자와 1차 책임자에게 훈계·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설물·구축물의 안전·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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