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가 지난 27일 254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시설물등설치및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등4개의 안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져 가결 된 의안은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립 서부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제정됐다. 관광숙박업 등록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위임 사항인 휴양콘 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의 객실 대비 취사시설비율과 도로의 연접기준을 조례를 통해 지정한  것이다. 가결된 조례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대 비 취사시설을 30% 이하로 갖출 것을 권고한다. 또한 도로 연접 기준에서 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도로 폭이 12미터 이상일 경우 4미터 이상 떨어져 짓도록 규정했다.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물과 공공 건축물은동판이나석판등표 지판에 설치·건립비용을 표기 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시설물 과 건축물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시설물은 설 치비용 100만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 1억 원 이상 일 경우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도시 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협의하고 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구청장이 가입·활동하기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도 가결됐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정책개발·연구·제도 개선·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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