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임차료 3천만원 증가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차료 증가로 은평구청의 사회적경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은평구청이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차료로 지불해야할 연간 임차료가 올해만 3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문을 연 뒤 서울시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인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성장기 사회적기업 입주 및 공동사업,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건강한 사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센터다.

은평구 사회적 기업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은평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전 은평소방서 건물을 지난해까지 연간 2000만원에 임차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할 경우 3층 부지평가액의 25%만 지불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부지평가액 82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다행히 올해는 임차료 증가액이 많을 때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적 낮은 액수를 임차료로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3~4년 내에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부지평가액 8천만원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임차료 상승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센터 내 상주 단체로부터 임차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차료 상승에 대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상주단체들 또한 센터 임차료 상승이 단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임차료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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