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무시한 연신내 불법 노점 심각

-은평구청, 시민통행권 보장해달라는 주민요구 번번히 외면
-연신내역 6번출구 노점상에 10년째 과태료만 부과

연신내역 6번 출구 인근 한 칼국수 노점상이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있다. 설치 중에 LPG가스통이 무방비로 도로에 방치돼 있다.

지하철 연신내역 6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노점 14곳이 2008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됐다. 은평구청은 노점상과 함께 만든 ‘디자인 노점 운영 규약’에 따라 생계형 노점들을 운영하면서 상생을 추구하고 있지만, 매일 저녁 노점상들로 비좁아지는 연신내 로데오거리에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30년 넘게 자리잡았던 창동역 2번 출구 포장마차들이 도시미관 개선과 기업형 노점 근절을 위해 철거된 것과는 달리 은평구청은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에도 ‘디자인 노점 규정’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평구청으로부터 받은 ‘연신내 디자인노점 운영 규약’에는 △배우자 외 승계·양도·양수 행위 불가며 위반 시 철거 △불법점용 과태료를 연 4회 납부하며 6개월 이상 체납 시 즉시 철거 △노점 판매대 면적은 2m*1.5m이며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영업시간 하절기 21시~06시, 동절기 20시~06시, 2회 적발 시부터 20만원 과태료 부과 △주변 청결의무 위반 적발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었다.

그렇지만 은평구청과 연신내 노점상인들이 함께 만든 이 규약은 대부분 상위법에는 위반된다. 인도와 도로 무단 점유로 인한 도로법 위반, 소득집계가 되지 않는 미등록사업자로 납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허가받지 않은 영업장 운영 및 식품제조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가정용 주류 판매로 인한 주세법 위반 등이 위반 사항이다.

이런 상위법 위반사항에도 수십 년 전부터 노점상 자체가 도시의 풍경으로 자리잡다보니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는 생계형 노점상과 상생하기 위해 운영 규약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은평 시민들이 연신내역 6번 출구 인근 노점상들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녁시간 대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때문이다. 퇴근과 하교로 붐비는 직장인, 학생, 시민들은 오가는 거리에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좌판으로 인도가 좁아져 보행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노점상들이 자전거 도로까지 점유한 영업 행위는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노점의 관리·감독 주체인 은평구청은 “노점 생계대책 없는 철거는 어렵다”며 “노점상 관리규정을 위반한 노점에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노점상 난립으로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은평구 주민 고 모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인도와 대로변 사이에 불법 노점상이 위치하는 곳은 연신내 뿐” 이라며 “생계형 노점으로 철거가 어렵더라도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은평구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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