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가 14일 열린 25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문규주 의원(증산·수색,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부활 26년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며 ‘2할자치’라는 구조”라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 법임에도 지방정부는 입법·재정·조직·행정 등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 개헌 논의 추진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재정분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 보장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등의 사항을 촉구·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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