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토론회,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방안, 임시이사제도 문제점 다뤄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립학교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방안, 임시이사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중등사학 사례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는 “공익제보 교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학법이 개정돼 사학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학법 62조는 해당 사학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징계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 교사는 “사학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사학에서는 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립학교의 적폐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학들의 징계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 교사는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서는 급여를 추가로 지출하는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부당징계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16조 2항에 “징계위원회의 부당징계로 발생한 상당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형태 교사는 “사학비리는 성범죄자 수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설립기준 강화 및 임원진의 자격요건 명확화 △비리전력자 학교 참여 배제 등 비리연루자 영구퇴출제 도입 △비리, 부실사학의 국공립화 및 비리전력자 배제장치 마련 등을 설명하며 사학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숭실학원의 김언순 이사는 임시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숭실학원은 7년간 이사진의 파행으로 내홍을 겪다 지난해 2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서 조금씩 학교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김 이사는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인 학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일뿐”이라며 “그렇다보니 학교에 깊숙이 뿌리박힌 비리를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관개정, 법인재산처분, 이사 추천권, 제한된 범위 내의 징계권 등 임시이사의 기능이 강화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이사라는 명칭보다 공익이사로 명칭을 개정해 임시적인 위기관리자 성격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충암학원 정상화에 힘써온 홍기복 교사는 “현행 사학법에 근거한 임시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정상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임시이사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사학을 개혁하며 정상화하려면 비리로 쫓겨난 구 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된 사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행 사학법의 허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어 진일보 한 것이지만 사학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망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 돼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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