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도로 점거한 채 불법영업 이어 가
-시민들의 안전을 과태료 몇 푼과 맞바꾸는 것인가?

버스가 차도를 점거한 노점상 때문에 정류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시민들이 차도에 서서 버스를 타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신내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신내 포장마차들이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점거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가며 영업을 하는 모습들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처벌만 가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연신내역 6번 출구부터 300m가량 이어진 연신내 포장마차 10여 곳은 연서로의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점거해 영업을 하고 있다. 포장마차 개점 시간과 퇴근 시간이 겹치는 오후 6시와 7시 사이에는 매일 같이 거리가 아수라장이 된다. 

게다가 포장마차를 찾는 시민들이 앉는 테이블은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에 위치한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차도와 맞닿아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서로의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포장마차들이 즐비해 버스들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시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버스를 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로법 74조에 따르면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절차(변상금 징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들은 모두 도로법에 의거해 불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평구청은 2008년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연신내 포장마차들을 디자인노점으로 지정해 구청과 노점상이 관리규약을 만들어 자율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이란 과거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서울시 주요지역 노점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정책이었다.

노점상이 차도에 설치돼 있다보니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공공 공간인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노점상들의 도로 사용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해 이를 어길 시 현장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은 과태료와 시민들의 안전을 맞바꾼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응암동에 사는 직장인 오연지씨는 “시민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포장마차 영업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 하는 모습과 같다.”며 “포장마차들이 과하게 차도까지 나와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과태료와 맞바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현2동에 사는 직장인 이정배씨는 “평소 같이 맑은 날은 그나마 괜찮지만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이 가중된다.”며 “혹여나 비나 눈 때문에 차량이 미끌어지면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시민들은 바로 다치게 되는데 행정에서는 이를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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