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개헌 은평회의’ 출범식이 지난 11일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열렸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개헌 은평회의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전국단위 규모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에 속한 지역협의회다.

지난 11월에는 강동, 마포, 성북, 구로, 서대문 등이 지역단위로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를 출범시켰으며, 11월 27일에는 지방분권개선 서울회의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제안하는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 명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배분은 보충성을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의 도입 요구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지방분권개헌 은평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개헌 은평회의는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한다”며 결의했다.

지방분권개헌 은평회의에는 은평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은평구주민참여위원회, 적십자봉사회은평지회, 은평구새마을금고이사장연합회, 은평상상,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두레생협 등 24개 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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