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로 가로막아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했다.

7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 주차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연으로 만차였다. 주차장 대부분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을 정도로 차량이 많았다. 하지만 비어있던 2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도 차량들이 이중주차를 해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앞뒤·양옆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을 때,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주차 공간.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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