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S신문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은평시민신문에서 지역언론 광고비 예산, 홍보용 신문 구독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정보공개를 청구하냐는 항의전화였다. 

의구심이 들었다. 은평시민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S신문사 대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왜 제3자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고 우리는 이런 항의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왜 정보공개를 청구했느냐, 은평시민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해서 공무원이 힘들다’는 등의 말을 제3자가 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제3자로부터 정보공개를 둘러싼 불편한 이야기는 분명 정보공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멈추라는 압박의 다른 표현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어떤 걸 알고 싶은지 묻거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한다. 이런 경우, 은평시민신문은 정보공개청구취지를 설명하거나 기간연장에 흔쾌히 응한다. 무언가를 알기위한 정보공개청구이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청구인을 압박하는 일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보장되는 은평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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