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요청할 ‘권리’와 정보를 공개할 ‘의무’

사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은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공개여부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청구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왜 청구하셨어요?”

“취하 해주세요”

많은 정보공개청구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전화통화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청구 후 걸려오는 전화를 대하는 법’입니다. 

1. 왜 청구하셨어요?

하긴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궁금할거에요. 저 사람이 왜 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청구이유를 세세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밀한 취재 상황일수도, 민감한 개인사일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설명하기 어렵기도 하거든요. 간혹 청구목적을 들어본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려고 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라면 더더욱 청구사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라’ 는 내용은 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청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셔도 되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물어온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묻는 질문에는 이 대답이 딱이죠.

“청구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청구했어요. 궁금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2. 취하 해주세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청구취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취하를 요구하는 전화들은 취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구하신 정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 해 주세요’ 라고 말해오면 “그러면 정보부존재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답변을 공공기관에게 확실히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거 공개가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취하 해 주세요’라고 말해오면 “그러면 비공개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비공개통지는 뒀다 국 끓여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요. 비공개라고 말로만 듣고, 문서로 받지 않으면 이후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내봤더니 청구취하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바로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청과 경찰청 이었습니다. 이 두 곳만 유독 청구인이 알아서 취하를 많이 했던 걸까요? 저는 결코 그럴 리 없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끝까지 문제제기 하실 생각이라면 더더욱! 청구취하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연한 권리행사이니 뭐라고 전화가 오던 쫄지말고, 긴장하지 말고 당당한 청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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