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명 조합원, 피해금액은 총 50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

31일 찾은 역촌역 우림필유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사업이 중단돼 사실상 좌초된 역촌 지역주택조합 ‘역촌역 우림필유’(역촌동 14-45번지 일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촌역 우림필유’ 사업에 투자한 270여명의 조합원 피해액은 50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2년 10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9월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자금관리신탁사를 선정하고 홍보관을 열었다. 우림건설과 시공예정사는 사업약정(MOU)을 체결하고 ‘역촌역 우림필유’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1차 조합원 69가구, 지난해 5월까지 2차 조합원 166가구를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률은 53.4%였다.

분양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당시 3.3m2(1평)당 1100만원대에 주변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입주도 2018년 가능하다는 게 대행사 설명이었다. 역촌역 우림필유는 역촌동 14-4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3층, 5개동, 542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촌역 우림필유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도 토지 사용 승낙과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주택건설 부지 중 80%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8월까지 역촌역 우림필유 사업 부지의 토지승낙률은 67%에 그쳤다. 

A 조합원에 따르면 역촌역 우림필유 조합 가입 때 업무대행사에서는 이미 토지소유자 80%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직접 은평구청으로부터 역촌역 우림필유의 실제 토지 승낙률을 확인해본 결과 업무 대행사의 토지승낙률 67%로 홍보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 시공사인 우림건설이 파산하고, 업무대행을 맡았던 디벨로퍼크리에이트가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역촌역 우림필유 사업은 중단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을 위기해 처했다. 2014년부터 2년간 사용한 업무용역비가 45억원이 넘었는데 업무용역비는 모두 조합원들이 낸 투자금에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계약금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금액은 전용면적 59m2는 2000만원, 84m2는 2500만원이다.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추진위와 디벨로퍼크리에이트를 상대로 주택법 위반 및 사기분양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에 기소를 하고 1년이 지난 올해 7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려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A 조합원은 “지방에서 올라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역촌역 우림필유에 투자를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기를 당할 줄은 생각도 못해봤다”며 “계약금 200만원이라도 돌려받게 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해 투자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게 돼 지금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A 조합원을 비롯해 일부 피해 주민들은 함께 변호사를 고용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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