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의 범죄예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순경입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순경이지요. (어헛! 아재인증~) 112신고 출동 때마다, 골목길 순찰 돌때마다 주민여러분들을 늘 뵙고 있지만, 가끔은 주민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 좀 더 안전하실텐데 싶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순경의 범죄예방 이야기!’

더 안전한 은평을 위해 김순경은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성!

오늘은 여러분께 알쏭달쏭한 교통규정을 알려드립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로터리)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특징은 신호기가 없다는 것인데요. 신호기 설치, 유지보수의 비용이 들지 않고 대기시간이 짧아 교통소통이 원활하며 교통섬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사고건수 59% 감소, 사상자수 67.3% 감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6년까지 461개소를 설치했고, 올해에도 23개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시에는,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량이 지나간 후 회전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를 나갈때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주세요. 우측 깜빡이를 켜서 다른 차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간과속단속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이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지점에서 단속할 경우 그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다시 과속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는데요, 구간단속 시스템은 이를 억제하여 어느 곳에서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구간의 평균속도 뿐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두 개 장소(구간의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의 속도를 모두 측정하여 그 중 하나라도 위반을 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삼진아웃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0.2%미만의 경우 ‘면허취소, 1년간 면허취득 불가,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동안 면허취득 불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시 ‘면허취소, 1년동안 면허취득불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회 적발까지의 처벌기준이고요, 3회 적발부터는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삼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2년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고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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