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물건 설정 가능자로 연이율1.5%

은평구는 관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접수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 자 하는 가구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관련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351-70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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