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마흔 두 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신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3개년 지원계획 역시 지역신문법 법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3개년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때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MB정권 이후 지역신문발전이라는 말은 사라져갔다. 이어지는 방송장악, 언론탄압은 미디어·저널리즘을 꽁꽁 묶어 놓았다. 거대 중앙언론도 버티기 힘든 미디어 상황 속에서 지역신문은 발전은커녕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제라도 미디어·저널리즘에 대한 고민과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구상이 이야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역에선 지역신문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물론 지역신문지원을 논하기 전에 지역신문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를 감시견제하지도 못하는 지역 언론, 지역주민 아무도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역신문지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여전히 지방자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 언론 토양이 척박함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밀착보도를 하는 지역신문이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 역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지역신문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지역 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치단체의 지역 언론 홍보예산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홍보용 신문구독은 그 기준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반면 열악한 지역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주요 광고주이자 독자이다 보니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1인 1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며 저널리즘은 훌륭한 시민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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