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보건분소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 5월 한 직원의 은평구청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동자 11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사이에 두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은평구 보건소가 서울시립은평병원이 계약해지 요구 했고 8월 말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동자들은 “남아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승계 없이 해고하는 조치는 공범 취급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남아있는 노동자 11명은 지난 7월 17일 센터장으로부터 “8월 16일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직영화를 추진화하는 과정에서 센터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협의체 구성없이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에게는 피해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 보건소는 지난 6월 3억2천만원을 횡령한 최모씨가 변제한 7200만원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건소는 6월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센터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청에 체불진정이 제기해 뒤 지난 7월이 되서야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성우 상임팀장은 10일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재원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 돼 있는데 변제금에서 급여를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직영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은평구 보건소와 은평병원 간 계약해지로 센터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과 9일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고용기간을 8월 말까지 늦추는 것 이외에는 크게 상황이 바뀐 점이 없어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될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은평병원장은 은평구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계약을 7월 21일부터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7월 17일 은평구에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센터 운영의 인력 문제, 보조금 반환 등 향후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서울시은평병원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용승계는 없을 예정이며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인계에 관련해서는 “이미 상담 내용은 전산에 적혀있기 때문에 10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센터 직원 1명당 연간 60~80명, 상담 건수로는 1500건에 달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고용승계 없이 인수인계가 된다면 직영화 직후 정상적으로 센터가 운영될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