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배송업체 대표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급식 비리로 피해를 본 충암중·고등학교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급식 배송업체 배모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원을 급식비리가 있었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충암중·고에 다니며 급식비를 냈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충암중·고교 학교급식 감사 이후 급식비 횡령건을 2015년 10월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2016년 8월 배송용역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피고 측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피해보상금은 배송용역업체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학교급식비 피해액으로 공탁한 2억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배송용역 인원수를 부풀리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인 쌀과 식용유를 빼돌렸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납부자들에 대해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생들에게는 총 1억463만여원을, 교직원들에게는 803만4천원이 돌아간다. 중학교 무상급식비 9068만2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한 시교육청이 되찾아간다.

급식비 반환은 2012~2015학년도 당시 학교에 등혹된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월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변경 사항 등은 충암중·고 행정실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에는 이번에 선임된 임시 이사는 한상구 한국교원대 연구소 전임연구원(58),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64), 이빈파 전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56), 차준하 전 충암초 교사(64), 윤치호 로호사이언스 대표(53), 여연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40), 최경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42), 이윤하 우송대 건축학과 겸임교수(53) 등이다. 임기는 2019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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