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열려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공청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은평갑,더민주)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및 상지대학교 교수인 정대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교수, 관계자 등 사립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점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사학비리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사학재단 운영자들이 사립학교를 개인재산처럼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법인이사회가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개방이사선임절차에서 이사회를 완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이사제도 및 대학평의원회 등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사학법 장치들이 유명무실하다”며 “대학평의원회 중심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수는 “비리사학에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사학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이사를 사립학교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원포인트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거치는 단계적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교육부 소속으로 심의기관인 대학정상화 심의회 설치 △비리사학의 복귀 기회로 활용되는 임시이사제도 폐지 △정이사 추천권 배제 사유 규정 명문화 △이사의 연임제한 △비리재단의 경우, 공영형 사학 전환 요청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대표는 “사학의 설립기준, 이사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 및 인사에 교육청이 관여하는 ‘공영형 사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고 책임진다는 태도로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