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활성화 되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생영역의 확장과 발전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가득하다.


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경제영역의 변화들은 법적 기준을 넘거나, 그 안에서 터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보니 아주 애매모호한 영역에서 확장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유형과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참여자의 운영 수익구조 한계치를 설정할 때, 전자와 같은 경우를 건다. 연간 얼마이상의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숙박공유나, 차량공유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월 몇 시간이 운영 가능하거나, 어떤 대상적 한정을 두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유명한 사례는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버(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운영과 이용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운수업과의 마찰, 법적 불허 등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풀러스, 럭시 등 국내의 차량공유서비스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이들의 경우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운영규정을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넣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운영은 가능해졌다. 결국 출·퇴근의 1번 사용이 아닌, 여러 손님을 받는 시간제 택시는 아닌가 싶은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덕분에 저렴하게, 또 지혜롭게 개인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바라보고, 당연히 직면하게 될 문제를 풀어낸 지혜로운 대처일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일부 기업들이 벌이는 안 좋은 모습 중의 하나일지는 앞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으며, 일부 법적인 제도마련과 공유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 등의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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