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에서 구민의 협력으로 인권조례를 만든지 3년차. 은평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은평구인권센터가 작년에 개소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올해 제1기 은평인권기본계획(2018년~2022년)도 만들어지고 있다. 제1기 은평인권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지자체의 자치규범(조례, 규칙)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이 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 전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지를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은평구 인권조례 제8조는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그래도 다른 자치구들의 선례를 보면 은평구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제개정 내용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다. 중요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인권의 관점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성북구는 정릉천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안암동 복합청사를 신축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하였다. 투표소에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 보육교직원 스스로 영유아권리 존중을 위한 환경을 점검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서울시의 사례도 있다. 

올해 은평구에서는 인권위원회 아래 조례규칙검토소위원회를 꾸려 은평구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작년 은평구인권위원회와 은평인권센터에서는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을 현장방문하여 주민들의 접근권, 안전권 등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한 후 상세한 개선 권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앞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모든 인권 사업이 그렇듯이 인권영향평가의 내용도 구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갈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인권영향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에 실제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잘 반영되어야만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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