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빈번한 이유가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의록” 인데요. ‘누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공개되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돼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는 것이지요. 참 옹색한 이유입니다.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회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이런 이유로 회의들이 비공개되다보니 결국 공개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회의참석자 명단과 발언내용은 공개, 개별 발언자 이름은 비공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례와 회의록 공개 양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회의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대로 정부의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과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이름으로 햇볕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음지화 되어있는 회의들에 햇볕을 비춘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두 가지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회의록공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후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과정까지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건데요. 회의자체가 공개가 되면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무의미한 논쟁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비공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탁월함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누가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지요. 공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무릎을 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음지에 햇볕을! 권한에 책임을!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있다면 가능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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