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지시에도 기관장 차량에는 기관표시 안해
- 구청 관계자 “기관장 차량은 차량 소속 노출되면 불편한 사항 있다”

▲왼쪽과 오른쪽 차량은 은평구청장 관용차량, 가운데 차량은 부구청장 관용차량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용차량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용차량에 기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은평구청에 소속된 159대 관용차량 대부분에 은평구청 기관표시 마크인 ‘북한산 큰숲 은평’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은평구청장과 부구청장, 은평구의회 의장의 관용차량에는 기관표시가 없어 사적으로 이용돼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은평시민신문> 취재 결과 은평구청장 그랜저 차량과 카니발 차량, 부구청장 K5 차량, 은평구의장 그랜저 차량에는 기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표시 부착물은 관용차량이 공무수행 중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적인 사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평구 기관장 차량에는 기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산동 주민 장영환(29)씨는 “다른 공무수행 차량에는 붙어 있는 기관표식이 기관장 차량에만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기관 표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기관표식을 부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관장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목적지를 분명히 밝힌 차량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10일 “은평구청장과 구의장 차량에 기관 표식을 하면 공무상인 것이 노출되고 그러면 불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불편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기관장 차량에 기관표식을 하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 기관장 경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표시를 붙여도 해당 차량이 기관장 차량임을 알아보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집회나 시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는 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해 공무수행용 자동차에 기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관명과 로고, 슬로건 등이 담긴 부착물 붙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관표시 부착물을 붙였다 떼어낼 수 있는 탈착식이 아닌 고정형 스티커를 이용해 부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공무용 차량이라도 기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경호·정보·수사 등 특수 업무 수행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간일정계획을 매주 공개하고 있는 구청장과 구의장의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는 특수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고자 수사·정보용 등 공무수행 표시가 곤란한 차량이외 관용차량에는 표준화된 규격의 기관로고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은평구 기관장들의 차량부터 기관표시를 적극적으로 부착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