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동안 두 번의 큰 지각 이 있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 는데한번은1시간30분,다른 한 번은 3시간 50분을 늦었습니 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하루치임금이 공제 되어 지급 되었더라고요. 물론 공석이 생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급후 얼마를 차감했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소로 지각벌금에 대한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각을 하면 별도의 벌금을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계약서에 협의하에 ‘지각하면 벌금 OO만원’이라고 썼다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은 부당하므로 무효처리할 수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사업주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하거나 1개월 이내 그만둘 경우 급여가 없다고 하거나, 결근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 등이 바로 그것 이다. 이러한 부당한 근로계약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조항들에 의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 신고도 가능 하다.

따라서 지각을 할 경우,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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