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바로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유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제도는 노동자의 피로 회복과 여가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만근한 주에 부여하며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된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출근만 했으면 받을 수 있다. 반면 노동자가 결근했다고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반면 노동자가 결근했다고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은 보장된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한도)÷5일×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시급 1만원에 월요일 4시간, 화요일 0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5시간, 금요일 5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4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라도 주 1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은 ①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②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동절(매년 5월 1일) ③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을 명시한 날 외에는 없다.

따라서 명절이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는 쉬는 날이 아니고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쉬는 날인 셈이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