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노동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는데 1부를 주지 않거나, 필수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가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보다 적금 임금이라던가 , 불합리한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서명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사장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기 곤란해지니까 꼭 챙
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에는 나의 노동조건에 관한 증거들을 평상시에 잘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면접 볼 때 몰래 녹음을 하는 것도 좋고, 출퇴근기록부를 복사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구인공고를 캡처한다거나 업무매뉴얼을 사진 찍어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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