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누가 만든 단어일까? 참 고민과 사유 없이 만든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미 모든 엄마(mom)는 일하는(Working) 중이다. 전업맘이든 직장맘이든……

 지난 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여성공무원 과로사 소식, 그 충격이 길어지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단다. 주 3일 야근하고, 서울 출장 다녀오고, 일요일 아침 7시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딱 내 나이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었다고 하니 막내는 돌잡이한지 오래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다다른다. 남은 아이들도, 가족들도 안타깝지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다 운명을 달리한 당사자가 가장 애달프다.  

결코 끝나지 않는 일, 집안 일

전업주부였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출산 직후 많은 것이 서툰 와중에 아기 돌보기와 가사 노동으로 24시간이 부족하고 노동한 흔적은 티도 안 나고 정신이 없었다. 일상을 느끼고 나와 가족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더 괴로운 것은 사회생활의 감을 잃고 뒤쳐진다는 불안과 ‘집에서 노는 여자’라는 주변의 시선들이었다. 

현재는 맞벌이 주부의 시간을 달리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들 아침식사 준비, 아이들 등원 준비, 출근 준비로 1분 1초 속도전이다. 근무 시간 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끝내고자 눈이 따갑도록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속도전 후 저녁 6시. 남들은 칼퇴근이라 말하지만 나는 가정으로 칼출근이다. 나는 씻지도 못하고 저녁밥 지을 쌀부터 씻고, 아이들 돌봄과 생활습관 교육이 시작된다.(아이들 관점으로는 잔소리라 말한다.) 저녁설거지, 방청소, 아이들과의 시간, 잠자리준비까지 또 속도를 내도 시계바늘은 10시를 가리킨다. 사실 저녁 시간만이라도 여유부리고자 어영부영하다보면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다. 

도대체 무엇이 모성보호 제도?

올해 첫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예비소집을 평일 오후 2시에 한다. 돌봄교실 신청서는 평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잦은 조퇴와 반차 눈치가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성보호 제도는 임산부, 수유부에 국한되어 있다. 육아 중인 부모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직장 내 문화는 거의 없다. 

아빠도 아이들의 양육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결국 맞벌이 가정에서 엄마의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의 시간은 길어진다. 결국 부모세대에게 황혼육아를 부탁드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출마 선언을 한 이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인다. 일각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닐 수 있는 직장이나마 있는 게 어디냐며 배부른 소리마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노동자들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은 적게 책정되어 있다. 항상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다음 우리의 월급은 마지막에 오른다.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공약들이 정책으로, 부모역할이 성별에 따라 이분법화 되지 않은 사회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세심한 고민과 사유를 이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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