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는 안 찍고 그냥 상태만 보고 싶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도 상황에 따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여기서 진료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때 x-ray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방사선 피폭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치과 질환의 대부분은 경조직 (단단한 조직)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치아나 잇몸뼈가 바로 그것입니다. 치아에서 칼슘과 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충치(치아우식증)인데, 많이 빠져나갈수록 방사선 투과도가 더 높아지는 것 (더 검게 보이는 것)을  이용해 진단하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충치도 있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생긴 충치는 커져서 씹는 면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눈으로 알아채기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충치라도 충치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신경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예후에 대해 환자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충치가 깊어져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여러번 촬영하게 되는데요, 신경치료는 신경관의 길이를 정확히 맞추어 치료하는 것이 성공과 직결되어 있어서 각 단계별로 그 길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잇몸뼈(치조골)가 흡수되어 점점 내려가는 것은 잇몸병 (치주질환, 풍치)입니다.  잇몸병이 있을 때는 염증으로 인해 잇몸살 (치은)이 부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잇몸살의 높이로 잇몸뼈가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유추하는 것은 부정확한 진단입니다. 발치할 때도 치아의 뿌리가 턱뼈의 조심해야할 구조물에 닿아 있지는 않는지,  치아 뿌리의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이 없으면 진단도 치료도 예측불가능의 연속이라는 것이지요.

 방사선 노출과 관련하여 국제방사선방위원회에서 정한 방사선 노출량의 최대허용치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감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방사선은 언제나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노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만큼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구내방사선사진 촬영 시 피폭량은 0.003mSv, 얼굴전체가 나오는 파노라마 촬영 시 0.011mSv 정도 됩니다. 건강 검진시 촬영하는 흉부 x-ray 가 0.1~0.2mSv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구내방사선 사진 30~60장을 촬영해야 흉부 x-ray 한 장 정도의 수준 인 것이지요. x-ray가 뚫고 지나가야 할 조직의 양과 영상의 크기가 피폭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치과에 많이 도입된 Cone Beam CT 의 경우도 노출량이 0.06mSv 로 흉부 x-ray보다 적습니다. 이는 복부 CT가 3.0mSv, 흉부 CT가 10mSv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양인데요, 영상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원리가 기존의 CT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비행기를 탈 때 노출되는 피폭량이 9mSv (파노라마 x-ray를 80번 정도 찍을 양이지요) 정도 인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적다고 ‘좋은’것은 절대! 아닙니다. 역치를 넘겨야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저선량에서도 발생률과 선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작용 (발암, 유전관련 질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할 때 x-ray를 촬영하는 원칙은 항상 중요합니다.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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