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뉴스를 보고 치과로 찾아오신 어르신께서 틀니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들으시고 크게 실망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철이니까 몇 십만 원은 되겠지’ 하고 큰마음 먹고 오셨는데, 위아래 다 하면 120만원이 넘어가고 틀니 고리를 걸 치아를 씌우는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말이 많았던 틀니 임플란트 보험화가 시행된 지 4년차에 접어들어 시행 첫 해 만 75세 이상이었던 보장 연령이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진 ‘레진상’만 적용되던 것이 금속이 포함된 ‘금속상’ 틀니까지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이 된다’는 말만 듣고 오신 환자분들이 실망하시기도 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5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의 경우 약 53에서 65만 원, 임플란트는 뼈 이식이 없을 경우 약 6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틀니는 7년에 한번만 보험이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년 몇 회 씩 계속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하고 나면 통상 1년 정도 무상으로 불편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즉,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안에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진찰료를 비롯한 사후 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가 완성된 후 체크하러 오실 때도 계속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직은 환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틀니가 올라갈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아에 크라운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 비용은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뼈 이식 비용이 보험 적용되지 않고, 임플란트를 두 개 하고 그 사이에 인공치를 넣어서 치아는 세 개 이상을 만드는 경우에도 인공치 비용이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은 ‘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이 된다, 보장해 주겠으니 부담 없이 하시라‘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단계이지요? 그렇지만 보수정권에서도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으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대의 흐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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