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는 바로 ‘장애등급제’였다.

1위는 장애등급제. 우리의 생활이자 삶이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2위는 활동지원제도로 모든 이들이 울었고 장애인당사자,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3위는 장애인연금. 지난해 기초급여가 2배로 늘었지만 현실은 지난 4월 20만 원으로 물가상승이 되었고 부가급여는 18~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이었다.

4위는 발달장애인법으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 21일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의 큰 의미는 없었지만 장애아동 지원과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은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만 남아 있었다.

5위는 7월 서울중앙지법은 뇌병변장애인 5명이 국가, 지자체, 버스회사 등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닐까? 6위 자립이란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여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는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해서 토론회를 두 번 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은평재활원 신축에도 큰 관심이 있다.

7위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강당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 결국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됐다. 비장애인 학부모들의 반대 항의는 SNS를 타고 계속되고 언론사들의 집중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로 안착했다.

8위부터는 장애인들의 생계문제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를 지원한다. 입소 대상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가 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제가 꼭 필요하다.

9위는 장애인고용.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기관 2.7%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장애 이해와 장애 특성을 잘 모르기에 벌금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우린 “누가 나를 돌봐주느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또 하나의 쟁점인 가족 활동보조 허용 문제다. 찬반 의견이 너무 뚜렷해 정부조차도 고심에 빠진 블랙홀 같은 사안. ‘가족 활동보조’가 130표를 받아 10위에 올랐다.

장애인 문제로 시끄러운 한 해였지만 더위와 추위를 꾹 참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10개의 키워드를 통해 자료 조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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